감사원은 고속화열차 도입을 위한 수요분석 과정에서 부적합한 요금 기준이 적용돼 수요가 부풀려지는 등 건설ㆍ환경 분야에서 부적절한 세출예산 사례를 다수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정부는 총사업비 3조6천474억원 규모의 모구간 복선전철사업 타당성조사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최고 시속 250km에 달하는 EMU250 열차와 시속 180km의 EMU180 열차를 운행하기로 하고 평균 열차속도를 각각 시속 1866.3㎞와 시속 131.8㎞로 적용했습니다.
하지만, 요금 결정에서는 최고운행속도가 시속 120~150km에 불과한 일반열차의 운행거리대 별 요금을 적용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습니다.
감사원은 "열차 속도에 비해 낮은 철도요금이 적용돼 이용수요를 실제보다 과다하게 산정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올해 도로ㆍ철도ㆍ항만 등 분야 세출 예산은 전년보다 모두 1조7천288억원이 증가한 18조3천534억원으로 타당성 없는 사업을 추진할 경우 예산낭비가 크다"며 "예산편성 및 집행 실태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