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북부지법은 이별을 요구한 여성을 살해하고 금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 등으로 기소된 34살 장모 씨에 대해 징역 27년을 선고하고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과 전자발찌 부착 30년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장 씨가 특수강도죄 등으로 여러 차례 복역한 뒤 출소한 지 5개월 만에 사귀던 여성을 잔혹하게 살해하는 등 누범 기간에 범행을 저질렀고, 죄질이 매우 불량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장 씨는 지난 5월, 이별을 통보한 여성을 살해한 뒤 챙긴 카드를 쓰고 다니며 강도 행각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