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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친일 반민족행위자 이진호 후손에게서 박탈해 귀속시킨 토지를 법원 판결로 돌려주게 됐습니다.
서울 고법 행정 11부는 이진호의 후손이 2008년 국가로 귀속된 경기 고양시 임야 2만 3천㎡를 돌려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의 파기 환송심에서 "고양시 땅을 후손에게 돌려주라"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고양시 땅이 친일재산이라는 점을 국가가 입증해야 한다고 전제한 뒤 국가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진호가 친일행위의 대가로 토지를 취득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