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부경찰서는 20일 허위 입찰참가자를 입찰에 참여시키는 방법으로 경쟁률을 낮춰 어린이집을 낙찰받은 혐의(공문서 위조 등)로 유모(41)씨와 정모(50·여)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정씨 등 2명은 어린이집 컨설팅업자인 유씨에게 1억2천만원을 주고 다른 사람 이름의 졸업증명서와 범죄경력회보서 등을 위조, 부산 북구의 한 아파트에 어린이집 입찰 신청서를 제출했다.
또 경쟁률을 낮추려고 직원 2명과 다른 어린이집 3곳을 서로 짜고 입찰에 참여하도록 했다.
정씨 등은 이 아파트 단지 어린이집 운영권을 따냈지만 아파트 관리규약에 대한 해석 문제를 놓고 해당 자치단체와 갈등을 겪으면서 영업을 시작하지는 못했다.
(부산=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