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정부가 지정한 각 항목에 대한 노력 정도에 따라 인센티브 성격으로 지원해온 재정수요 항목 중 일부를 삭제하는 내용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삭제한 항목은 경상적 경비 절감, 기초학력 미달 학생 감소, 사교육비 절감, 고등학교 학업중단학생 감소, 고등학교 졸업생 취업 제고 등 5개입니다.
내국세의 20.27%로 조성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시·도교육청 교육예산의 주요 재원이다.
올해 예산을 기준으로 '자체노력 정도를 반영한 재정수요'로 지출된 교부금은 모두 1조2천억원으로, 이 가운데 삭제되는 5개 항목의 교부금은 70% 이상인 8천6백억원 입니다.
교육부는 이렇게 확보한 8천6백억원은 누리과정을 비롯한 국정과제를 이행하는 데 활용하게 할 방침입니다.
교육부는 이와 함께 특별교부금의 비중을 현재 전체 교부금의 4%에서 3%로 줄여 시·도교육청이 자율적으로 쓸 수 있는 보통교부금의 비중을 늘리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