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차별적인 불법 정보수집으로 논란을 빚고 있는 미국 국가안보국이 2004년 법원으로부터 정보수집 허용 승인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04년 이전에는 국가안보국이 법원 허가 없이 불법으로 정보를 수집해왔으며 법원 허가를 받은 뒤에는 사생활 보호 등 단서조항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뉴욕타임스는 현지시간으로 지난 18일 비밀 해제된 미국 행정부 문서를 인용해 국가안보국이 지난 2004년 해외정보감시법원으로부터 이메일 감청 등에 대한 승인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보도했습니다.
콜린 콜러 코틀리 판사가 대표로 서명한 판결문은 국가안보국이 이메일 주소 등과 같은 광범위한 인터넷 통신활동을 감시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다만 감시 대상을 이메일 주소 등으로 한정하고 내용에 대해서는 감시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법원이 국가안보국에 어디까지 정보수집 활동을 허용했는지를 담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부분은 문서 공개 직전 지워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가안보국은 해외정보감시법원이 부과한 미국인의 사생활 보호 등 준수 사항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으며 도·감청 대상자의 위치추적에 더 많은 관심을 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가안보국은 특히 2001년 9·11 테러를 계기로 만들어진 애국법에 따라 조지 W 부시 행정부 당시 법원이 발부한 영장 없이 통신회사나 인터넷 서비스 제공 기업, 은행 등에 이용자 정보 제공을 요구하는 등 개인정보를 수집해왔습니다.
이후 미 법무부가 불법 도·감청에 따른 법적 논란을 우려하자 2004년 3월부터 불법 정보수집 활동을 잠정 중단했지만 이후 2004년 7월쯤 법원의 승인을 받아 정보수집 활동을 재개했습니다.
국가안보국의 통화·인터넷 기록 수집 활동은 법적으로 해외정보감시법원의 인가를 받게 돼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