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재료값이 올랐을 때 중소 하도급 업체가 하도급 대금을 올려받기 쉬워집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대금 조정협의 대상인 원사업자의 범위와 관련 절차 등을 규정한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2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중소기업 협동조합이 참여하는 하도급대금 조정협의 대상 원사업자의 범위를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회사와 매출액 3천억 원 이상인 중견기업으로 정했습니다.
해당 기업 수는 2011년 기준으로 367개에 달합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 협상력이 약한 중소 하도급업체의 하도급대금 조정이 실효성 있게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