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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서울시, 이번엔 광역철도사업 예산분담률 갈등

입력 : 2013.11.19 13:00

"재정자립도 감안해야" vs "타 지자체와 동일 부담해야"


서울시와 정부가 이번엔 광역철도사업의 국비와 시비 예산 분담 변경안을 놓고 갈등 상황에 놓이게 됐다.

국토교통부가 광역철도 사업의 예산을 지방자치단체의 분담률을 올리면서 특히 서울시에 대해선 더 높은 분담률을 적용하려는데 서울시가 반발하고 나섰다.

광역철도사업 예산 다툼으로 무상보육과 기초연금 재원 마련을 두고 벌어진 서울시와 정부 간 갈등의 골이 더 깊어지고 있다.

19일 서울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최근 지자체가 광역철도사업 예산의 30∼50%까지 부담하게 하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각 지자체에 보내 의견을 물었다.

개정안은 현행 광역철도사업비의 국비와 지자체 비용 분담률을 사업 주체와 관계없이 각각 75% 대 25%에서 70% 대 30%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았다.

그러나 서울시에 대해서는 시가 사업을 주도하는 경우 현행 국비와 시비 40% 대 60%에서 50% 대 50%로 변경하면서 10%포인트 내렸지만 여전히 타 지자체보다는 높은 분담률을 적용했다.

서울시는 이에 대해 사업 주체와 관계없이 광역철도사업 예산의 국비와 시비 분담 비율을 75% 대 25%로 해야 한다는 안(案)을 국토교통부에 보냈다.

서울시는 우선 "그동안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광역철도사업의 사업비를 부담해왔으며 개정안으로 국비 지원 비율을 5%포인트 하향함에 따라 지자체 재정 부담이 증가할 소지가 있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서울시는 그러면서 "시행령 개정 취지가 원활한 광역철도사업 추진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시행 주체에 구분없이 국비 지원 비율을 75%로 일원화해야 한다"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서울시는 아울러 국토교통부 개정안이 그대로 국무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서울시가 계획 중인 남부급행철도나 신분당선 연장 사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경전철도 사업에도 부담이 늘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또 개정안의 '광역철도사업의 시행 및 추진 절차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한다'는 내용을 '국토교통부 장관이 관련 지자체와 협의해 정한다'고 고쳐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서울시 도시교통본부 관계자는 "광역철도는 해당 지역 주민이 이용하기 때문에 정부도 결국 시도지사 의견을 들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서울시가 주도하는 사업의 경우 시의 부담을 10%포인트 내려주는 방안"이라며 "50%까지 부담하게 하는 것은 재정자립도를 고려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무상보육 국고보조율과 관련해 서울시는 40%를 요구하지만 정부는 30%를 고집하고 있고, 내년 7월 시행 예정인 기초연금 재원과 관련해서도 서울시는 10%만 내겠다고 하는 반면 정부는 31%를 감당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