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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항소법원 "삼성제품 판매금지 가능"

신동욱 기자

입력 : 2013.11.19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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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애플이 삼성전자의 특허 침해를 이유로 낸 미국 내 판매 금지 신청에 대해서 삼성 측에 불리한 미 연방 항소법원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워싱턴에서 신동욱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기자>

미 연방 순회 항소법원은 "삼성전자가 특허권을 침해한 태블릿PC와 스마트폰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해 달라'는 애플의 신청을 캘리포니아 지방법원이 기각한 것은 재량권 남용이라고 결정했습니다.

즉 지난해 12월 캘리포니아북부 연방 지방법원이 내린 판매금지신청 기각 결정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하라는 것입니다.

앞서 애플은 자사의 디자인 특허 3종과 실용 특허 3종을 침해한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26종류를 미국시장에서 영구 판매 금지해 달라는 신청을 냈습니다.

항소법원은 다만 디자인 특허 침해 부분은 애플이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본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했다며 지방법원의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실용특허 부분에서 판매금지가 가능하다는 취지의 결정을 내림으로써 앞으로 두 회사간의 소송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8월에는 미 국제무역위원회가 삼성전자의 구형 스마트폰이 애플의 상용특허를 침해했다며 미국 시장 판매 금지를 결정한 바 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이 결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아 판매 금지가 확정된 데 이어 법원에서도 불리한 결정이 나옴으로써 삼성의 입장이 더욱 난처하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