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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강화 거부하다 해킹당하면 금융소비자도 책임

송인호 기자

입력 : 2013.11.19 09:46|수정 : 2013.11.19 11:00


금융회사의 보안강화 조치를 합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면 전자금융사고를 당하더라도 고의 또는 중과실 책임이 있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시행령은 금융사가 보안강화를 위해 추가로 요구하는 조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해 해킹 등 사고가 발생할 경우 이용자의 고의·중과실을 인정하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