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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개인정보 불법수집' 벌금 180억원에 합의

심우섭 기자

입력 : 2013.11.19 05:15


구글이 아이폰 등 애플 정보기기의 인터넷 접속 이력을 불법으로 수집해 개인정보 보호를 위반한 혐의로 1천7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80억 원의 벌금을 물게 됐습니다.

에릭 슈나이더만 뉴욕주 검찰총장은 구글이 2011년에서 2012년 사이 애플의 웹브라우저 사파리의 인터넷 접속 이력을 추적, 이용자의 화면에 광고가 뜨게 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 규정을 위반한 혐의로 1천700만 달러의 벌금을 내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미국 법원은 지난해 11월 같은 사안으로 구글에 2천25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구글은 아이폰과 아이패드, 맥 PC 등에 내장된 애플 웹브라우저 사파리의 접속 이력을 이용자 동의 없이 수집해 맞춤 광고에 활용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애플은 사파리 접속 이력에 대한 외부업체의 접근을 차단하고 있으나 구글은 2011년부터 2년간 동의 없이 이를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