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태광그룹 계열 케이블TV방송사인 티브로드의 대구케이블방송 인수 신청과 관련, 기존 아날로그방송 가입자의 이익을 저해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기업결합을 허용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대구 중구 및 남구 지역 종합유선방송업자인 대구케이블방송을 인수하려는 티브로드 계열사 티브로드 도봉강북방송의 신고에 대해 최근 아날로그 방송의 디지털 전환과 맞물려 SO와 위성방송, 인터넷TV 간 경쟁이 강화되는 점을 고려해 기업결합을 허용한다고 결정했습니다.
다만 결합 후 대구 중구 및 남구 지역의 다채널 유료방송시장에서 아날로그 방송의 경쟁이 사실상 소멸해 수신료 인상 등 소비자 이익 침해 우려가 크다며 시정조치 사항을 내걸기로 했습니다.
이에 티브로드는 2016년 말까지 급격한 이용요금 인상 제한, 채널축소·가입거절 등을 통한 디지털 서비스 전환 유도 금지, 수신료 인상 및 채널변경 시 위원회 보고 등의 사항을 지켜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