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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단말기 유통법 과잉규제 주장은 침소봉대"

정영태 기자

입력 : 2013.11.18 15:10


휴대전화 보조금 규제 대상에 제조사를 추가하는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안'에 대해 제조업계가 '과잉규제'라며 반발하자 정부가 "사실관계를 호도하고 있다"며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공동 설명회를 열고 "법안은 왜곡된 단말기 유통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일부 예외적인 시장교란 상황을 조사하려는 것"이라며 "이 때문에 휴대전화 산업이 붕괴된다는 것은 침소봉대"라고 일축했습니다.

단말기 제조업계에서는 법안이 영업비밀 자료를 정부에 제출해야 하는 등 강력한 규제를 포함하고 있어 글로벌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경쟁력이 저하될 수 있다며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미래부와 방통위는 "제조사 장려금에 대한 조사는 보조금 지급 구조를 투명하게 하고 부당한 차별을 없애려는 것"이라며 "소비자에 대한 보조금 차별이 일어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조사, 제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자료 제출 대상이 단말기 원가자료가 아니라 단말기 판매와 보조금 지급 구조와 관련된 최소한의 정보"라며 "대외공개 목적이 아니므로 영업비밀 공개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습니다.

국회는 정기국회에서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안과 보조금 규제 법안을 병합 처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