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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현 CJ회장, 구속집행정지 석달 연장 신청

김요한

입력 : 2013.11.18 14:17|수정 : 2013.11.18 15:52


신장 이식 수술을 위해 구속에서 풀려난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바이러스 감염 치료를 이유로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석 달 더 연장해 줄 것을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 회장 측 변호인이 지난 15일 재판부에 이 회장의 구속집행정지기간을 내년 2월 28일까지 연장해달라는 신청서를 냈다고 밝혔습니다.

횡령·배임과 조세포탈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은 지난 8월 수술을 위해 3개월간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 회장의 1차 구속집행정지는 이달 28일 만료됐습니다.

이 회장은 수술은 무사히 마쳤지만, 퇴원한 지 열흘만인 지난 10일 바이러스 감염으로 다시 병원에 입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CJ그룹은 이 회장이 장기 이식 수술로 면역억제 치료를 받고 있어 감염에 취약한 점을 고려해 구속집행정지 연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