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공단 설계자문위원회 심의위원으로 위촉된 교수가 '뒷돈'을 받으면 공무원에 적용하는 뇌물수수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3부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지방의 한 사립대 김모 교수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습니다.
김 교수는 지난 2010년 5월∼2011년 12월 한국환경공단 설계심의분과위원으로 위촉돼 공단에서 발주하는 각종 공사 입찰에 참여한 업체를 심의하고 평가했습니다.
김 교수는 지난 2011년 2월 폐수처리시설 공사 입찰에 참여한 업체에 최고점을 주고 그 대가로 1천만 원을 받아 뇌물수수죄가 적용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건설기술관리법 제45조 2호에는 발주청의 설계자문위원이 직무와 관련해 부당한 돈을 받으면 공무원으로 간주해 뇌물죄로 처벌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쟁점은 설계자문위원이 아니라 자문위 내 설계심의분과위원인 김 교수에 대해서도 뇌물죄를 적용할 수 있을지였습니다.
형법상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된 돈을 받으면 뇌물수수죄를, 공무원이 아닌 경우는 배임수재죄를 적용합니다.
대법원은 "설계심의분과위원회가 설계자문위원회 하부기관으로 자문위 업무 중 일부를 수행한 점 등을 고려하면 설계심의분과위원도 설계자문위원의 직무를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있고, 따라서 설계심의분과위원이 뒷돈을 받으면 뇌물죄가 성립한다"며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앞서 1심은 뇌물죄가 적용된다고 보고 김 교수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과 추징금 각 1천만 원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은 심의분과위원은 건설기술관리법에서 공무원으로 간주하도록 규정한 설계자문위원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