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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종료' 무선 전화기·마이크 단속 유예로 가닥

입력 : 2013.11.18 10:06


정부가 주파수 사용기간이 종료되는 900㎒ 대역 아날로그 무선전화기와 700㎒ 대역 무선마이크에 대한 단속을 장기간 유예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한 것으로 17일 알려졌다.

사용기간 종료 후에 부과하는 과태료를 물리지 않는 방법으로 이들 기기의 사용을 당분간 허용키로 한 것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이런 방침을 담은 '비면허 무선기기 통합대책'을 수립해 이달 중 발표할 예정이다.

이 대책은 해당 아날로그 무선전화기와 무선마이크를 계속 사용하는 국민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우려와 논란이 확산되면서 나온 것이다.

700㎒ 대역 무선마이크는 이미 지난달 말로 기한이 만료됐고, 900㎒ 대역을 사용하는 아날로그 무선전화기는 올해 말로 사용 허가가 끝난다.

문제는 사용기간이 끝난 이들 기기의 사용이 관련 법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 대상이라는 점이다.

그러나 이런 내용이 알려지면서 최근 인터넷 등에서 해당 기기 사용자를 중심으로 반발이 크게 확산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용기간 종료 이후에도 단속을 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고, 이번에 유예 기간을 좀 더 장기적으로 연장하는 한편 해당 대역 주파수의 재배정 문제를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는 구체적인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과태료 부과를 위한 단속을 안할 뿐만 아니라 이후 주파수 할당 시에도 가능한 해당 대역을 제외토록 해 현재 사용자의 기기 이용을 계속 보장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인위적인 이용종료는 피하고 자연스럽게 사용자가 줄어들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의미다.

미래부 관계자는 "홍보 부족 등으로 아직 일부 국민이 아날로그 무선전화기와 700㎒ 대역 무선마이크를 사용 중"이라며 "국민 편의를 최우선한다는 방침하에 단속 유예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무선마이크의 경우 특정 사업자에게 할당될 때까지만 사용토록 할 계획이었으나 좀 더 장기적으로 추후 주파수 할당 시에도 이 대역을 피해서 하는 방향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주파수 조정 등으로 아날로그 무선전화기와 무선마이크가 사용 중인 대역이 비어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정책 추진도 가능할 전망이다.

미래부는 지난달 KT에 할당한 900㎒ 주파수 대역을 이와 중첩되는 아날로그 무선전화기의 주파수 대역에서 멀어지는 방향으로 0.7㎒ 폭 하향 조정해 그동안 문제가 된 주파수 간섭 문제를 해결했다.

또 무선마이크에 사용 중인 740~752㎒ 대역도 아직 할당 계획이 수립되지 않았다.

그러나 이는 아날로그 무선전화기와 700㎒ 대역 무선마이크를 허용한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미래부는 강조했다.

미래부측은 "이용자 편의를 위해 사용 기간을 조금 더 연장해주는 것이며 정부도 이 기간 홍보 강화 등을 통해 좀 더 빠른 시간 내 해당 주파수 대역이 비워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미래부가 발표할 통합대책에는 주차장 출입구에서 주로 사용하는 무선인식전자태그(RIFD) 주파수 대역 등에 관한 계획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