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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헬기 특별안전점검…위법사항 엄정조치키로

한승구 기자

입력 : 2013.11.17 13:43


국토교통부는 서울 삼성동 아파트 헬리콥터 충돌 사고를 계기로 국내 33개 헬기 보유업체를 대상으로 특별 안전점검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내일(18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17명을 투입해 업체의 안전관리 현황과 조종사 교육훈련, 안전 매뉴얼 관리, 정비 적절성 등을 점검하고 위법사항은 엄정조치할 계획입니다.

국토부는 항공안전위원회에서 마련하는 항공안전종합대책에 헬기안전 강화대책을 포함할 예정입니다.

국토부는 기체 잔해를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잔해분석실로 옮겼으며, 블랙박스에서 비행경로, 사고 당시 고도·속도, 조종실 대화내용 등을 분석할 예정입니다.

국토부는 아이파크아파트의 창문 등 마감재가 파손됐지만 구조적 문제나 붕괴 우려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빠른 시일 안에 건축물 안전진단을 할 수 있도록 중재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