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은 가스검침원 행세를 하며 원룸에 들어가 여성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40살 정 모 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5년 동안 신상정보를 공개하고 10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도록 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같은 수법의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는데도 주거침입 강제추행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씨는 지난 7월 광주 서구 한 원룸 건물 2층 집 초인종을 눌러 "가스검침을 나왔다"고 속인 뒤 20대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자 안으로 들어가 추행하는 등 두 차례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여성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정씨는 신문 기사를 보고 가스 검침원 행세를 하면 손쉽게 집에 들어갈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고 법정에서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