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경찰서는 술을 마신 뒤 돈을 내지 않고 종업원을 때린 혐의로 36살 김 모씨를 구속했습니다.
김씨는 지난 12일 새벽 서울 신림동의 한 술집에서 10만원 정도의 양주 1병을 마신 뒤 돈을 내지 않고 영업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씨는 새벽 4시쯤 술집에서 쫓겨나자 1시간 뒤 일을 마치고 가게를 나선 술집 종업원 21살 정 모 씨에게 다가가 폭력을 행사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결과 김씨는 폭행 등 전과 15범으로 명문대 법대를 나와 여러 차례 사법시험에 도전했지만 번번이 떨어지자 술을 자주 마시고 만취 상태에서 상습적으로 행패를 부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