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심윤조 의원은 제 3국에서 출생한 북한 이탈주민의 자녀들을 정착지원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북한 이탈주민 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현행법상 북한 이탈주민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둔 사람으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사람을 말합니다.
이에 따라 북한을 탈출해 일정기간 중국 등 제 3국에 체류하는 과정에서 북한 이탈주민이 낳은 자녀들은 북한 이탈주민의 개념에 포함되지 않아 정부로부터 제대로 된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