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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배수 밖도 합격…영훈중 이사장, 4년 6개월 실형

최우철 기자

입력 : 2013.11.16 0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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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입학 비리와 학교 공금 횡령 혐의로 구속 기소된 서울 영훈국제중학교 이사장 여든 살 김하주 씨에게 1심 법원이 징역 4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최우철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강북구의 한 호텔입니다.

영훈국제중 교사 4명은 작년 12월 초, 이곳에서 사흘간 입학 심사를 했습니다.

[호텔 직원 : 작년 12월 7일에 사용하셨고요. 그때는 3·4층을 사용하셨네요.]

이들은 김하주 이사장이 지목한 지원자의 주관적 영역 점수를 만점 처리하는 방식으로 성적을 조작했습니다.

지시만 있으면 교과 성적 640등 미만, 정원의 5배수 바깥인 학생도 무더기로 합격권에 넣어 줬습니다.

법원은 김 이사장이 학부모로부터 수천만 원씩 뒷돈을 받고 조작을 지시한 죄를 인정해 징역 4년 6월에,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소수에게 편의를 준데 그치지 않고, 좋은 교육을 원하는 학생과 학부모들을 피해자로 만들었다며 엄벌 이유를 밝혔습니다.

[도영오/서울북부지법 기획법관 : 교육 질서를 훼손하고 어지럽힌 학원 관계자과 자녀의 부정 입학을 청탁한 학부모들을 엄벌한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아들의 성적 조작도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교사들은 이재용 부회장의 아들을 포함해 사회적 배려 대상자로 합격한 3명의 점수를 높이고, 이들보다 성적이 높은 13명의 점수를 낮췄습니다.

반면, 사배자 전형에 합격 가능한 아동보호시설 학생은 매년 1명만 뽑기로 모의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성적 조작에 적극가담한 행정실장은 실형을, 학부모 4명과 교사들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