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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록 노 전 대통령 지시로 삭제"…문재인 불기소

입력 : 2013.11.16 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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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폐기 의혹 사건 수사 결과를 검찰이 발표했습니다.

대화록 초본이 삭제되고 대통령기록관으로 넘어가지 않은 것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지시에 따른 것이며, 고의적인 폐기라는 게 서울중앙지검의 최종 결론입니다.

검찰은 대통령의 지시를 이행한 백종천 전 청와대 외교안보실장과 조명균 전 안보정책비서관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진한/서울중앙지검 2차장 검사 : 회의록을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하지 않고, 극히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무단 삭제한 행위는 결코 가벼운 사안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 문재인 의원은 삭제와 유출에 관여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며 기소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