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뉴스
Print
취소
뉴스
>
사회
검찰, 취업미끼 금품 수수 안산시 의원 구속
박원경 기자
입력 : 2013.11.15 19:40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미화원 취업을 미끼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안산시 의원 김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3월 시 환경미화원 공채에 응시한 사람에게 취업을 시켜주겠다며 5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