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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취업미끼 금품 수수 안산시 의원 구속

박원경 기자

입력 : 2013.11.15 19:40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미화원 취업을 미끼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안산시 의원 김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3월 시 환경미화원 공채에 응시한 사람에게 취업을 시켜주겠다며 5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