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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불법 사금융 2천189명 검거…67억원 추징

정유미 기자

입력 : 2013.11.15 19:09


정부가 지난 9월에서 10월까지 서민에 피해를 주는 불법 사금융 근절을 위해 일제신고와 집중단속을 벌인 결과 2천189명을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검찰이 '서민생활침해사범 합동수사부' 주관으로 불법 고금리와 폭행·협박 채권추심행위에 대해 집중적으로 수사하고 대포폰이나 대포통장, 대포차 등 불법 차명물건 유통 근절대책을 추진한 결과 247명을 검거했습니다.

경찰은 '국민공감 기획수사팀'이 대부업체와 유흥업소, 사행산업장과 전통시장 등 취약지역을 집중 단속하는 동시에 미등록 대부업체의 불법 대부광고, 고금리, 채권추심행위 등을 단속한 결과 불법 사금융 사범 1천942명을 붙잡았습니다.

국세청의 경우 지방청별로 구성된 민생침해사업자 분석전담팀을 활용해 세금탈루 혐의를 조사한 결과 고리대부업체 67곳의 탈루 세금 72억 원을 추징하고 나머지 76개 업체에 대해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도 지역별로 등록된 대부업체를 대상으로 현장 점검·지도를 통해 898건의 위법사항을 적발해 428건의 행정조치를 부과했습니다.

아울러 법률구조공단은 불법 사금융 피해자를 대상으로 법률상담을 하고 부당이득 반환이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지원하는 등 피해구제 활동을 했다고 정부는 전했습니다.

정부는 일제신고·특별단속 기간 제기된 문제점을 보완하는 한편 앞으로도 현행 신고와 특별단속 체계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또 국무조정실 '불법 사금융 TF'를 활용해 정기적으로 추진상황을 점검·평가하고 최근 급증하는 파밍·스미싱 등 신종·변종 금융사기에 대해서도 관계기관끼리 정보를 공유하는 등 합동단속 역량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피해자의 자활·자립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고용·복지·창업과 연계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