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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전군표 전 국세청장 징역 4년" 선고

윤나라 기자

입력 : 2013.11.15 21:18|수정 : 2013.11.15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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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그룹으로부터 세무현안을 잘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미화 30만 달러와 명품시계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군표 전 국세청장에게 법원이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세무행정의 최고 책임자가 직무 대상자로부터 부정한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데 대해서 직책이 가지는 무게에 걸맞은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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