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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유언비어 유포 혐의' 중학생, 공안에 배상 요구

안서현 기자

입력 : 2013.11.15 14:04|수정 : 2013.11.15 14:05


중국에서 '인터넷 유언비어' 유포 혐의로 형사구류처분을 받았다가 행정처분으로 감면받은 중학생이 공안당국을 상대로 "7 위안, 우리 돈으로 1천2백20원을 배상하라"는 신청을 냈다고 경화시보가 보도했습니다.

중국 간쑤성에 사는 중학교 3학년생 양모 군은 지난 9월 "살인사건이 발생했는데 공안이 제대로 처리하지 않고 있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가 유언비어 유포 혐의로 체포돼 형사구류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양 군의 아버지는 아들이 인터넷에 올린 글은 스스로 지어낸 글이 아니고 이미 인터넷에 널리 퍼져 있어 많은 시민이 익히 알고 있던 내용이라며 공안당국의 조치를 비판했습니다.

각계에서 비난 여론까지 고조되자 공안당국은 "양 군이 미성년자 신분이고 자신의 행동을 뉘우친 점 등을 고려했다"며 형사구류처분을 뒤늦게 행정구류처분으로 변경했습니다.

양 군의 아버지는 '부당한 형사처벌'에 대한 배상액을 '7 위안'으로 정한 것은 이번 사건의 상징성을 고려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공안당국이 수사과정에서 아들에게 가혹행위를 한 것에 대해서 고소장도 제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