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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훈중 김하주 이사장 1심서 4년 6월 징역형
최우철 기자
입력 : 2013.11.15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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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는 입학 대가로 학부모들로부터 뒷돈을 챙기고 학교 재단의 돈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영훈국제중 김하주 이사장에게 징역 4년 6월에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김 이사장은 지난 2009년부터 2년여 동안 입학 대가로 학부모들로부터 5차례에 걸쳐 모두 1억 원을 받아 챙기고, 지난해와 올해에 성적조작을 지시해 특정학생을 합격시키거나 불합격시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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