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강서경찰서는 15일 심야에 택시를 탄뒤 흉기로 기사를 위협하며 상습적으로 요금을 내지 않은 혐의(공갈·사기)로 고교생 김모(16)군을 불구속 입건했다.
김군은 지난 1일 오후 11시 10분께 부산 강서구 지사동의 한 아파트 앞에서 20㎝ 크기의 가위로 택시기사를 위협하는 수법으로 택시비 1만7천원을 내지 않는 등 모두 4차례에 걸쳐 택시비 8만5천원을 안내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군은 시내에 놀러갔다가 시 외곽인 자신의 집으로 돌아올 때 택시비가 없자 이같은 일을 벌였다.
김군에게 당한 택시기사들은 행여 다칠까봐 도망가는 김군을 따라가지 못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부산=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