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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악·지방흡입 수술도 과세한다

권태훈 기자

입력 : 2013.11.15 08:06|수정 : 2013.11.15 11:47


내년 상반기부터 양악수술이나 지방흡입, 제모 등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시술 시 10%의 부가가치세가 부과됩니다.

기획재정부는 조세형평 원칙에 따라 치료 목적이 아닌 미용 성형 영역을 내년부터는 추가로 과세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며 관련 시행령 개정안을 오늘 입법예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미 과세되고 있는 코성형, 쌍꺼풀, 유방확대, 지방흡인, 주름살 제거에 이어 양악수술, 여드름치료, 제모-탈모치료, 모발이식술 등이 과세대상에 추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