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뉴스 > 사회

"초본 삭제 위법 결론 내린 듯"…대화록 수사결과 발표

권지윤 기자

입력 : 2013.11.15 07:25|수정 : 2013.11.15 07:25

동영상

<앵커>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실종 사건을 수사해 온 검찰이 오늘(15일) 수사결과를 발표합니다. 검찰은 대화록 초본 삭제를 현행법 위반이라고 결론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권지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중앙지검 공안 2부는 오늘 낮 2시에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실종 사건과 관련한 수사 결과를 발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8월 수사에 착수한 지 3개월 만에 최종 결론을 내린 겁니다.

앞서 검찰은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해 기록물 755만 건을 살펴봤지만, 대화록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퇴임 직후 가져간 봉하 이지원에서 대화록 초본이 삭제된 흔적을 발견해 복구하는 한편, 대화록 수정본도 확보했습니다.

검찰은 대화록 초본 역시 대통령 기록물에 해당한다는 것으로 판단해 이를 삭제한 것은 현행법 위반으로 결론 내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대화록 초본 등을 기록원에 이관하지 않은 건 따로 처벌 조항이 없어 사법처리를 할 수 없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대화록 실종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민주당 의원을 비롯해 조명균 전 청와대 안보정책비서관 등 참여정부 인사 30여 명을 소환 조사했습니다.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 등 대화록 유출 의혹 관련자들에 대해선 아직 수사를 진행하고 있어 조사가 끝나는 대로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SBS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