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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에 일부러 부딪친뒤 합의금 타낸 일당 검거

장훈경 기자

입력 : 2013.11.14 23:59


부산 사하경찰서는 차에 일부러 부딪친 뒤 합의금을 받아챙긴 혐의로 고등학교 선후배 사이인 일당 2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6월 부산진구 개금동의 한 골목길에서 서행하는 차량의 사이드 미러에 고의로 팔꿈치를 부딪쳐 합의금으로 65만원을 받는 등 일명 '손목치기' 수법을 이용해 7차례에 걸쳐 47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피해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추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