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교육청이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으로 있으면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총파업을 주도했다가 최근 벌금형이 확정된 진영옥 씨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고 해임처분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애초 도교육청이 진 씨에 대한 중징계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져 제주지역 노동계가 반발하는 가운데 '해임'이라는 중징계 결정이 발표되자 전교조 등 제주지역 노동계는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진 씨는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이던 2008년 미국산 쇠고기 반대 총파업 등 단위사업장의 동시 파업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다음해 직위해제됐다가 지난달 대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벌금 1천만 원의 형이 확정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