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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입북 시도한 50대 탈북자 공항서 검거

입력 : 2013.11.14 18:20


정부의 정착지원금 등을 모아 재입북을 시도하던 탈북자가 공항에서 출국 직전 붙잡혔다.

대전지검 천안지청은 탈북해 입국하고 나서 2년여 동안 정부의 정착지원금 등을 모아 재입북을 위한 자금으로 활용, 중국을 통해 북한으로 가려 한 혐의(국가보안법위반)로 탈북자 A(56)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먼저 탈북해 국내에 체류 중인 동생의 권유로 2011년 10월 입국했으나 북한의 김일성 주체사상에 몰입, 적응하지 못한 채 지난달 중국을 통해 재입북하려 한 혐의다.

A씨는 지난달 출국을 시도하던 인천공항에서 검거 당시 김일성 배지 2개와 자체 제작한 인공기 그림 1개, 북을 찬양하는 내용이 담긴 메모지 등을 지니고 있었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재입북을 결심하고 정부의 정착지원금, 주거지원금, 취업장려금 등 각종 정부 지원금 2천여만원과 신용카드사 등의 대출금 1천100만원 등 모두 3천300여만원을 재입북 자금으로 마련하고 이 가운데 1천300만원은 북한 체류 가족에게 송금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검거 당시 지니고 있던 12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자금으로는 재입북시 지참할 가전제품을 사 중국으로 미리 보내 놓은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A씨와 재입북을 공모한 탈북자 B씨는 지난 2월 이미 중국으로 출국한 것으로 확인됐다.

(천안=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