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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 쪼이고도 표시 안 한 홍삼제품 등 33개 적발

이민주 기자

입력 : 2013.11.14 17:40


살균을 위해 방사선을 쪼이고도 이 사실을 제대로 표시하지 않은 홍삼, 향신료 등 33개 제품이 적발됐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윤인순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1개 업체 33개 제품이 방사선 조사처리 기준이나 표시기준을 위반했습니다.

식약처는 9월26일부터 지난달 7일까지 국내 식품조사처리업체 2곳을 통해 144개 업체의 270개 제품을 점검했습니다.

이 가운데 1개 업체의 2개 제품은 방사선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지 않은 품목에 조사처리를 했고, 10개 업체 31개 제품은 방사선 조사 사실을 표시하지 않거나 일부만 표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종류별로는 홍삼캔디와 농축액 등 홍삼·인삼관련 제품이 18개였고, 고추장소스 등 향신료 제품이 12개, 곡류 혼합분말과 복합조미식품이 각각 2개와 1개였습니다.

방사선 조사식품은 식품을 살균·살충하거나 숙성 정도를 늦추기 위해 방사선을 쪼인 식품을 말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감자와 양파, 마늘, 곡류, 전분, 된장, 고추장, 효모식품, 인삼 제품, 소스류, 분말차 등에 방사선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남 의원은 현행 방사선조사식품 표시제도는 법령이 아닌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에 규정돼 있다면서 식품위생법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등에 명문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