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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보루네오가구 회생계획 인가 결정

윤나라 기자

입력 : 2013.11.14 16:39


서울중앙지법 파산6부는 주식회사 보루네오가구의 회생계획을 인가했습니다.

재판부는 오늘(14일) 열린 관계인집회에서 채권자와 주주들이 회생계획안을 가결함에 따라 회생계획 인가를 결정했습니다.

인가된 회생계획에 따르면 회생담보권자는 채권의 100%를 올해부터 내년 사이에 담보자산 처분계획 등에 따라 전액 변제받게 됩니다.

회생채권자는 채권의 50%를 2023년까지 현금으로 분할 변제받고, 대주주의 주식은 5대1로 감자하게 됩니다.

주식회사 보루네오가구는 경기침체에 따른 매출 부진으로 부동산 매각과 투자 유치 등 자구노력을 벌였지만 실패하면서 유동성 위기를 맞자 지난 5월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