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음모 사건의 핵심 증거로 여겨지는 녹취록을 작성한 국가정보원 직원이 편집 등 왜곡 가능성을 부인했습니다.
오늘(14일) 수원지법에서 열린 2차 공판에서 검찰 측 증인으로 나온 국정원 직원 문 모 씨는 제보자가 녹음한 내용을 듣고 그대로 녹취록을 작성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녹음파일을 외장 하드나 다른 컴퓨터로 옮긴 뒤 지워 원본은 남아 있지 않지만 편집이나 수정을 어떻게 하는지 모를뿐더러 녹음기에는 편집·수정 기능도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문 씨는 RO 내 제보자로부터 2011년 1월부터 지난 9월까지 44차례에 걸쳐 5월 비밀회합 참석자 발언 내용 등이 포함된 녹음 파일 47개를 건네받아 녹취록 12개를 작성했습니다.
이 가운데 11개는 제보자가 임의제출한 녹음파일로, 나머지 1개는 법원이 발부한 통신제한조치 허가서를 제보자에게 제시하고 녹음을 요청해 받은 파일로 작성됐습니다.
이와 관련 문 씨는 임의제출 받은 파일은 제보자가 일시, 대상, 장소 등을 스스로 결정해서 녹음한 뒤 자진해 제출한 것이라며 녹음을 지시하거나 요청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문 씨에 대한 신문은 국정원 직원의 신분 노출을 막기 위한 국정원 직원법에 따라 증인석과 방청석 사이에 가림막을 둔 채 진행됐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이 문 씨를 상대로 녹음 파일 47개의 입수 경위 등을 일일이 확인하느라 당초 예상보다 30분 늦은 낮 12시20분쯤 신문이 마무리되자 우선 휴정한 뒤 오후 2시에 재개해 변호인단 신문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