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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살처분 트라우마로 자살, 업무상 재해"

윤나라 기자

입력 : 2013.11.14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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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이 발생했을 때 가축 살처분에 참여했다가 정신적 충격을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은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축협 직원이었던 정 모 씨의 유족이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구제역 살처분 후유증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의 유족이 소송을 통해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