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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삼성' 배상액 재산정 공판…20∼23일 평결유력

류희준 기자

입력 : 2013.11.13 19:37


삼성전자가 애플에게 지불해야 할 스마트폰 관련 특허 침해 손해배상액을 다시 산정하는 공판이 현지 시간으로 어제 미국 캘리포니아북부 연방지방법원 새너제이 지원에서 열렸습니다.

재판장 루시 고 판사는 '애플 대 삼성전자' 사건의 손해배상액 재산정을 위한 공판을 열고 첫 절차로 8명의 배심원단을 구성했습니다.

배심원 중에는 엔지니어가 많고 연구원, 기술자, 간호사 등도 포함돼 있습니다.

성별로 보면 여성이 6명, 남성이 2명입니다.

배심원 선정 과정은 원고 애플과 피고 삼성전자를 대표하는 변호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뤄졌으며, 이의 제기 절차도 있었습니다.

특히 지난해 재판에서 배심원장의 '부적절한 행동'과 배심원 배경 점검이 미진한 점이 불거진 만큼 이번에는 배심원 선정에 각별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법원 배심원단은 지난해 8월 "삼성전자가 애플에 10억5천만 달러, 우리 돈 1조1천266억 원을 물어야 한다"고 평결했으나, 고 재판장은 이 중 6억4천만 달러만 확정하고 나머지 4억1천만 달러에 대해서는 배심원단을 새로 구성해 다시 재판을 열도록 결정했습니다.

이는 첫 재판 배심원들이 소송 대상 제품 중 13종의 손해배상액을 계산할 때 실수를 저질렀으며, 판사가 평결 취지를 살리면서 배심원단의 계산 실수를 바로잡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판단한 데 따른 것입니다.

원고 애플은 "삼성전자가 특허를 침해했다"는 점을 부각하면서 지난해 평결 당시 금액과 비슷하거나 더 큰 손해배상액이 산정되기를 바라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피고 삼성전자는 손해배상액 산정이 합리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당시 스마트폰 시장에 관한 자료를 제시하고 액수를 현격히 낮추려고 시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재산정 재판 배심원들은 '특허 침해' 자체에 관한 판단은 그대로 둔 채 손해배상액만 다시 산정합니다.

삼성전자는 특허 침해 여부에 대한 판단도 다시 내려 달라고 요구했으나 재판부는 이 요청을 기각했습니다.

배심원단은 오늘 양측 모두 진술을 듣는 것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심리 절차에 착수합니다.

공판 일정은 일단 19일이나 20일까지로 잡혀 있으며, 일정과 전례를 감안하면 공판 종료 사흘 이내에 새 평결이 나올 공산이 큽니다.

따라서 이르면 20일, 늦으면 23일에 평결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국 정보기술(IT)전문 매체 씨넷은 루시 고 판사가 내년 3월 시작될 소송과 관련해 애플과 삼성전자에 재판이 시작되기 전에 한 차례 협상을 하라고 주문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고 판사는 지난해에도 양사 최고경영자(CEO)가 직접 만나 협상하라고 수차례 주문했으며, 이에 따라 팀 쿡 애플 대표와 최지성 삼성전자 부회장이 직접 협상 테이블에 앉았으나 결국 결렬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