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경찰서는 노인을 상대로 자격증 없이 틀니와 발치 등의 불법 의료행위를 해온 치기공사 48살 조 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조씨는 지난해 11월부터 6달 동안 중랑구 면목동의 한 사무실에서 50대 이상 노인 9명에게 불법 의료행위를 제공하고 5백 60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조 씨에게 치료를 받고 염증 등 부작용이 생긴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신고가 들어와 수사에 착수했다면서 부작용 위험성이 큰 무허가 진료를 피하라고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