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이 강도와 강간 등 강력범을 대상으로 한 보충역 소집유예 제도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병무청 관계자는 "공익근무요원이 저지르는 강력사건이 빈발함에 따라 정신질환 4급 이상의 강력범 수형자에 대해 보충역 소집유예를 추진하려 했지만 강력범 병역면제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보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병무청은 어제 '병무 비전 1318 로드맵'을 통해 내년부터 강력범을 4년 동안 보충역 소집유예 대상자로 분류한 뒤 면제시키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병무청은 또 연간 소득이 5억 원 이상인 고소득자와 자녀의 병역사항을 집중 관리하는 방안과 관련해 국세청에서 사생활 침해와 국세행정 지장 등을 이유로 반대 입장을 밝혀왔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관련 내용이 담긴 병역법 개정안을 현재 법제처에 제출한 상태"라며 "법제처에서 국세청의 의견까지 고려해 관련법에 대한 유권해석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병무청은 오는 2016년부터 유명 연예인과 체육인, 고소득자와 고위공직자 자녀 등 이른바 사회적 관심자원에 대한 병역사항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겠다고 어제 발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