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장애 학생에게 폭언을 하고 폭력을 휘둘렀다는 의혹이 제기된 서울의 한 초등학교 특수교사에 대한 진상 조사 끝에 해당 교사를 징계 조치할 것을 해당 교육청에 권고했습니다.
인권위는 또 해당 교육청에 학교장 주의 조치를 권고하고 서울시 교육감에게 관내 모든 학교장과 특수교사를 대상으로 인권 교육을 시행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 3월, 서울의 한 초등학교 공익근무요원 20살 한 모 씨가 같은 학교의 한 특수교사가 장애 학생들을 학대하고 있다는 진정을 냈습니다.
인권위 조사 결과, 이 학교에 재직 중인 한 40대 특수 교사는 초등학교 2학년인 장애 학생에게 운다는 이유로 폭언을 하고 바닥에 넘어진 학생의 등을 수차례 때리는 등 폭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인권위는 결정문에서 해당 교사의 폭언과 폭행 행위가 상습적이고, 특수교사의 신분을 감안할 때 사회적 인정 수준을 넘어서는 학대 행위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해당 학교장은 진정인의 내부 고발에도 불구하고 공식적인 조사를 하지 않아 상황을 방조한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