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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주 공매도 금지 조치 5년 만에 해제

한승환 기자

입력 : 2013.11.13 15:21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지속됐던 금융주 공매도 금지 조치가 5년 만에 해제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13일) 정례회의를 의결을 거쳐 금융주 공매도 금지 조치를 내일부터 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공매도란 소유하지 않은 증권이나 빌린 증권을 매도하는 투자 기법으로 주가가 하락할 때에는 유동성을 공급하는 등 순기능이 있지만 투기적 공매도로 인한 공정 가격 형성 저해 등 부정적인 기능도 있습니다.

금융위는 지난 2009년 6월 비금융주에 대한 공매도 금지 조치 해제 이후 올해 하반기부터 주식시장이 어느 정도 안정됐다고 보고 공매도 직접 규제를 간접 규제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투자자별로 공매도 잔액을 공시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잔액 보고제도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등의 제재를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