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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법외노조 부당성 확인…법 개정 추진"

임상범 기자

입력 : 2013.11.13 14:16


합법노조의 지위를 유지하게 된 전교조는 "고용노동부의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가 위법적이란 것을 법원이 판단해준 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전교조는 법원이 법외노조 통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데 대해 "한시적이긴 하지만 법내노조로서의 위치를 유지하게 된 것을 크게 환영한다"고 말했습니다.

전교조는 이번 결정으로 전임자 78명 복귀명령과 본부 사무실 임대료 지원금 중단, 지회·지부 사무실 퇴거명령 등 교육부의 후속조치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게 됐습니다.

또 본안소송인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소송 1심 판결까지 국회에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도록 법 개정 촉구 운동을 펼칠 계획입니다.

전교조는 오늘 오후 2시 영등포구 본부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앞으로의 계획을 밝힐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