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전통주 업체 국순당의 대리점 물품공급 계약서상 불공정 약관 조항에 대해 시정 조치를 내렸습니다.
시정 조치 대상이 된 불공정 조항은 본사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대리점에 제품 공급을 중단할 수 있도록 한 내용과, 제품을 인도한 뒤 하루가 지나면 하자가 발견되더라도 공급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도록 한 조항 등입니다.
이밖에도 본사가 대리점의 채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일방적으로 담보권을 설정하고 그 비용을 떠넘기는 조항과 불확정한 사유만으로도 제품 공급 중단과 계약 해지가 가능하도록 한 조항도 삭제됐습니다.
공정위는 "본사와 대리점 간의 불공정 행위뿐만 아니라 불공정 약관에 대한 감시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