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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전교조 합법노조 지위 당분간 유지"

임찬종 법조전문기자

입력 : 2013.11.13 12:45|수정 : 2013.11.13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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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로부터 법외노조 통보를 받은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이 당분간 합법적인 노조의 지위를 유지하게 됐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13부는 전교조가 "법외노조 통보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법외노조 통보의 효력을 계속 유지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다는 전교조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