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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최태원 회장 형제 사건' 양창수 대법관 주심 1부 배당
권지윤 기자
입력 : 2013.11.13 11:09
대법원은 회삿돈 횡령 혐의 등으로 실형을 선고 받은 SK 최태원 회장 사건을 양창수 대법관을 주심으로 하는 1부에 배당했다고 밝혔습니다.
최 회장은 동생 최재원 부회장과 공모해 창투사에 계열사 자금을 투자하는 방식으로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최 회장은 앞서 원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수감돼 있습니다.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던 최재원 부회장은 항소심에서 징역 3년6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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