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상품평 댓글을 조작하거나 환불을 해주지 않은 온라인 쇼핑몰 두 곳을 적발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1천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제재 대상은 여성의류 인터넷 쇼핑몰인 '㈜앤피오나'와 '㈜위프위프'로, 대전 지역에서 시간당 방문자 수 1, 2위인 업체입니다.
이들 업체는 직원들이 허위로 구매 후기를 올려 소비자를 유인했고, 상품이 인기가 많은 것처럼 보이도록 직원들이 허위 상품 문의글 3천 6백여 개를 등록하기도 했습니다.
상품 문의글의 경우 다른 소비자들이 제목만 볼 수 있고 내용은 못 본다는 점을 악용해 상품 문의글인 것처럼 제목을 달고 의미없는 내용을 채워넣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밖에도 앤피오나는 소비자가 반품을 하면 자사 쇼핑몰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적립금으로만 돌려준다고 안내했고, 청약을 철회하려는 소비자에게 반환에 필요한 비용 이외에 포장비 등의 명목으로 1천원을 추가로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에 각각 5백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면서 시정 명령 부과 사실을 3~7일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