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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보드게임 사행화 막는 게임법시행령 내년 2월 시행

권란 기자

입력 : 2013.11.12 19:26


고스톱과 포커 등 웹보드 게임에 한 달에 30만 원 이상 쓸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이 내년 2월부터 시행됩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게임산업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12일) 오전 국무회의를 통과해 내년 2월 2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이용자 1명이 한 달에 살 수 있는 게임머니나 게임아이템의 한도를 월 30만 원으로 하고, 게임 1회에 사용할 수 있는 게임머니를 3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또, 이용자가 하루 동안 처음 가지고 있던 게임머니를 기준으로 10만 원 이상 잃으면 24시간 동안 게임 이용을 제한하는 내용도 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