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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게임, 4대 중독물질 규정에 반대"

권란 기자

입력 : 2013.11.12 18:56


술, 도박, 마약과 함께 인터넷 게임을 4대 중독 원인으로 규정한 신의진 새누리당 의원의 게임중독 관리법안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가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문체부 관계자는 오늘(12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법률안에서 중독 대상으로 규정된 '인터넷 게임 등 미디어 콘텐츠'는 미성년자를 포함한 국민에게 원칙적으로 허용되는 것이란 점에서 먀악, 도박, 술과는 다르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중독물질로 규정된 범위가 광범위하고 포괄적이며 객관적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았다며 평등 원칙과 명확성 원칙, 과잉금치 원칙에 위반돼 삭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문체부는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도 같은 입장을 밝혀 이런 내용이 위원회 전문위원이 지난 6월에 작성한 검토보고서에도 수록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