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가 매년 느는 가운데 정작 성범죄자 절반은 집행유예를 받는데 그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지난해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자 천 6백여 명을 분석한 결과 전체의 47%가 법원 최종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징역형은 43.2%, 벌금형은 9.8%였습니다.
또 성범죄의 43.4%는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지역에서 발생했습니다.
장소별로는 피해자나 범죄자 등의 집이 34.4%로 가장 많았고 공공기관·상업지역, 야외·거리·대중교통시설, 주택가·이면도로, 자동차 안 순이었습니다.
성폭행은 밤 12시부터 새벽 5시까지 심야시간대가 많았고 강제추행은 낮 12시부터 오후 5시까지 오후에 주로 발생했습니다.
가해자의 경우 친족을 포함해 아는 사람에게 성폭행이나 강제추행을 당한 경우가 48.7%으로 가장 많았고 심지어 의부보다 친부의 성범죄 비율이 더 높았습니다.
성범죄자의 직업은 무직자나 단순 노무직이 절반 가까이로 가장 많았지만 사무관리직과 서비스·판매직, 학생도 뒤를 이었습니다.
성범죄를 저지른 적이 있는 사람이 재범한 경우는 23.8%였고, 다른 범죄를 저지른 경력자는 42.6%에 달했습니다.
조윤선 여성부 장관은 "아동·청소년 대상 강간범죄의 법정형을 현재 5년에서 7년 이상 징역형으로 상향해 집행유예가 어렵게 관계기관과 협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국민의 법 감정에 부합하는 형사처벌이 이뤄져 재범 방지와 아동·청소년 성보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